해임된 조합장에게 5억 소송, 법원은 배상 책임 없다고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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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조합장에게 5억 소송, 법원은 배상 책임 없다고 판단

대법원 2024다207039

상고기각

예산 초과, 변호사비 대납 등 전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법원의 결론

사건 개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 조합장을 상대로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조합은 전 조합장이 재임 기간 중 예산을 초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돈으로 지출하는 등 총 8가지의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전 조합장의 행위가 조합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로 인해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고)은 전 조합장(피고)이 총회 의결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정비기반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조합 비용으로 홍보 용역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업무상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 돈으로 지출했으며, 시공사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이외에도 조합에 불리한 공사계약 체결, 부당한 공사비 증액, 조합 서류 및 파일 삭제 등 총 8가지 행위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전 조합장(피고)은 자신의 행위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예산 초과 계약은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했고, 대의원회 위임과 총회 추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사 비용 지출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된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용 집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도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주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예산 초과 지출이 사후 총회에서 추인되었고, 홍보 용역비나 변호사 선임비 역시 조합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입찰보증금 미귀속 문제나 공사비 증액 등은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량적 판단의 영역에 있으며, 그 결정으로 인해 조합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조합이 제기한 8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전 조합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합 등 단체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적 있다.
  • 총회 의결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상황이다.
  • 업무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적 있다.
  • 단체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 때문에 일부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단체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 대표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