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앱 대출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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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앱 대출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대법원 2024도18441

상고인용

변제 능력 없는 상태에서 받은 카드론의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 사채, 지인 채무 등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는 카드사들이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2022년 6월 3일 하루에만 여러 카드사 앱을 통해 총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그중 두 회사로부터 받은 합계 3,450만 원에 대한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월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로 인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피해 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새로운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먼저 해결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도,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 수입, '돌려막기를 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대출받은 것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모든 대출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었고, 심사나 송금 과정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람의 개입 없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대출을 받은 적 있다.
  • 대출 신청 당시 과도한 채무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경험이 있다.
  • 대출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체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 변제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대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