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부르는 선거비용,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당선 무효 부르는 선거비용,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3727

상고기각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및 회계 부정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공모하여, 신고된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약 1,2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고 보았어요. 여기에는 선거 공보물 제작비, 차량 대여비, 명함 제작비 등이 포함되었어요. 또한 이들은 해당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선관위 회계보고에서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았어요. 후보자 역시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후보자는 자신은 구체적인 선거비용 지출에 관여하지 않아 제한액을 초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선거 자금의 조달과 지출 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담당했으며, 배우자가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후보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자신의 재정 상황상 비용 지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점, 회계책임자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초과 지출 사실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다만, 회계책임자가 특정 비용 지출 당시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해당 부분에 대한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후보자로서 회계책임자나 배우자에게 선거 자금 관리를 맡긴 적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적 있다.
  •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출을 막지 않은 상황이다.
  • 회계 장부에 일부 비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한 암묵적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