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사다리차 사고, 보험사는 책임 없다 발뺌했다 | 로톡

손해배상

금융/보험

빌린 사다리차 사고, 보험사는 책임 없다 발뺌했다

대법원 2016다278692

상고기각

임차인도 '피보험자'라는 보험사, 법원의 뒤집힌 판단

사건 개요

섀시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작업자는 아파트 유리 교체 작업을 위해 운전자가 포함된 사다리차를 빌렸어요. 작업자는 사다리차 적재함에 유리와 함께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유리가 넘어지면서 함께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작업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는 사다리차 측에 구상금을 청구했어요. 이 사고는 사다리차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자와 차주, 그리고 이들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다리차 운전자, 차주, 그리고 이들의 보험사는 책임을 부인했어요. 작업자가 사다리차를 빌린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의 원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유리에 붙은 보호필름을 떼려던 작업자의 과실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작업자가 사다리차를 빌린 '승낙피보험자'이므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타당하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비록 작업자가 사다리차를 빌렸지만, 특수차량인 사다리차의 조작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달려 있었으므로 운전자의 운행 지배가 더 주도적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작업자는 보호받아야 할 '타인'에 해당하며, 보험사의 면책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작업자 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35%로 제한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문 장비(사다리차, 크레인 등)를 운전자와 함께 빌려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적 있다.
  • 차량의 작업 위치 등 일부 지시를 했지만, 실제 조작은 전적으로 운전자가 담당한 상황이다.
  • 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적 있다.
  •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안전장비 미착용 등)도 일부 기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행지배의 주도성에 따른 타인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