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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이틀 간격 음주·무면허·뺑소니, 법원은 단호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593,1760(병합)
음주측정 거부 후 또다시 만취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최후
피고인은 2021년 8월 30일,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인 9월 1일,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죠. 결국 길을 걷던 77세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이 사고로 보행자는 척추가 골절되는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두 가지 범행에 대해 각각 재판을 청구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틀 뒤에 벌어진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단기간에 저지른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예요. 형법상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 하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이 이러한 경합범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뒤 새로운 형을 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범행의 중대성 등 불리한 요소와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