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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원 명령 두 번 무시한 회사, 대법원의 최종 판결
대법원 2013다50367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와 회사의 거부,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5.72%를 보유한 주주였어요. 원고는 11차례에 걸쳐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회사는 계속 거부했어요. 이에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본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저는 회사 지분 35.72%를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했고, 심지어 두 번의 법원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원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반일수 1일당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려주시길 바라요.
원고는 과거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이번 청구는 경영권을 되찾거나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도 이런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제한되어야 해요. 또한, 본안 판결에서 곧바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사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두 차례나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 시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은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어요.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기간을 30일로 제한하여 허용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이행 시 1일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에 법원이 임의로 기간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회사가 계속 불응할 것이 명백한 경우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열람·등사 기간을 30일로 한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어요.
이 사건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범위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예요. 법원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주주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회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본안 판결에서 곧바로 간접강제(이행강제금)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상법상 주주의 열람·등사권에 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판결로써 그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및 간접강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