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후 밀린 월급 이자, 법원은 최우선 변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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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후 밀린 월급 이자, 법원은 최우선 변제 판결

대법원 2013다64908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피고가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저희는 회사에서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회사의 소송을 수계한 파산관재인은 밀린 원금은 물론,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밀린 임금 원금은 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재단채권'이 맞아요. 하지만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달라요.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일반 '파산채권'이고,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변제 순위가 가장 낮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해요. 따라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거나, 재단채권처럼 우선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변경했어요.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또한 우선 변제 대상인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무하던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 파산 선고 전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 있다.
  •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 밀린 임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받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파산선고 후 발생한 체불임금 지연손해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