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나체 촬영, 대법원은 범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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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 나체 촬영, 대법원은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0도6285

상고인용

명시적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문제로 다투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며, 감금한 행위를 기소했어요.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1,5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에서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상해, 재물손괴, 감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두 사람의 연인 관계, 평소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잠든 사람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과거에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나체를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를 촬영했다.
  • 과거에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촬영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촬영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