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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의사 대신 실밥 제거, 간호조무사는 유죄
대법원 2022도3449
의사의 지시가 있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된 이유
한 의원의 원장인 의사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던 중,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에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실밥을 단독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했어요.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는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양쪽 눈 위아래 실밥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공모하여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실밥을 제거한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실밥 제거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가능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의사가 같은 병원 내에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실밥 제거 전 상처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보고만 듣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례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줘요. 진료보조행위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해요. 특히, 보조 행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의학적 판단, 즉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고 진단하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해요.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의 대면 진료 없는 의료행위 지시는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직접 진찰 없는 진료 보조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