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실밥 제거, 간호조무사는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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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실밥 제거, 간호조무사는 유죄

대법원 2022도3449

상고기각

의사의 지시가 있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한 의원의 원장인 의사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던 중,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에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실밥을 단독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했어요.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는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양쪽 눈 위아래 실밥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공모하여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실밥을 제거한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실밥 제거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가능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의사가 같은 병원 내에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실밥 제거 전 상처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보고만 듣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한 적이 있다.
  • 의사의 직접적인 대면 진료 없이 직원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고, 그 보고만으로 의료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 의료기관 내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의 단독 의료 보조 행위가 괜찮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 진찰을 생략하고 직원에게 시술을 맡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직접 진찰 없는 진료 보조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