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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만 있는 계약서, 대법원에서 뒤집힌 1.3억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나3571
계약서 원본 부재와 인감 도용 의심이 불러온 판결의 대역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고용주였던 변호사를 상대로 약 1억 3,697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은 과거 체불된 임금과 대여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가 직원이 자신의 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2005년 11월에 변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시까지의 체불임금, 퇴직금, 대여금 등 총 1억 3,697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했어요. 계약서에는 퇴직 시 미지급 잔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퇴사한 저에게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그런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사무장으로 일하며 제 인감을 관리할 기회가 있었던 직원이 인감을 몰래 사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에요. 설령 직원의 주장대로 일부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해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 사본에 찍힌 도장이 변호사의 인감과 일치하므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변호사가 위조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내용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상대방이 진위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된 점, 직원이 업무상 변호사의 인감을 대리로 사용한 적이 있는 점, 정산서 내용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로 인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다고 보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원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과 인영(도장)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줘요. 소송에서 문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위조를 주장하는 경우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만 해요. 또한, 문서에 찍힌 인영이 진짜라고 해도, 문서 소지자가 업무상 인감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던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뜨릴 수 있어요. 즉, 도장이 진짜라는 사실만으로 계약 내용의 유효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및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번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