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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세금 떼고 줘도 될까? 법원의 답은 'NO'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394,2022노465(병합)
세전 금액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한 법원의 판단
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운영하는 한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표를 기소했어요.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세전 금액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건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 의무가 성립하므로,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체불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의미한다고 확인했어요. 사용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세후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하면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따져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체불임금의 산정 기준(세전/세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