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금 전액 배상 책임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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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금 전액 배상 책임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3282,7262(병합),8117(병합)

단순 가담만으로도 범죄의 핵심 역할,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범죄에 가담했어요.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 1,500만 원을 받아냈어요. 또한, 다른 범행에서는 사업자 명의로 전화 회선 10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타인의 통신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사기 피해금 1,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에 대해, 자신은 조직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금 1,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어요.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에서 얻은 이익이 일부일지라도, 현금 수거와 위조문서 행사 등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액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여러 범죄를 종합하고 누범 가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업무를 한 적 있다.
  • 조직의 지시를 받고 특정 문서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있다.
  • 범죄로 발생한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상황이다.
  • 내 명의로 개통한 전화 회선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피해액 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