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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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1721,2022노4328(병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면접도 없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했고, 마지막 범행 시도 중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어요. 조직의 유인책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현장에 나가 돈을 건네받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를 통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을 뿐,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면접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수거한 돈을 여러 계좌에 쪼개 송금한 점 등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적어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면접 없이 비대면으로 '고액 알바' 채용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는 상황이다.
  •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여러 계좌에 쪼개기 송금 등)으로 자금 이체를 지시받았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생활고 등의 이유로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