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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물난리, 업무방해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3도6898

상고기각

태풍 온 날 젖은 옷 말리려다 벌어진 소동의 진실

사건 개요

2021년 8월, 한 남성이 이른 아침 부산역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을 물바다로 만들었고, 비눗물이 문밖으로 흘러나가 통행에 불편을 주었어요. 청소부가 청소를 위해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간 청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못된 장난 등’으로 청소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화장실을 어지럽히고, 청소부의 정당한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응하며 고성을 지른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일 태풍 때문에 옷이 모두 젖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해요. 화장실이 방음이 잘 되어 바깥 소리를 듣지 못했고, 갑자기 문이 열리자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만 원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사건 당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린 점, 화장실에 방음시설이 있고 바닥 배수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도치 않게 타인의 업무에 불편을 준 적이 있다
  • 날씨 등 외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못된 장난'이나 고의적인 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구조적 문제(방음, 배수 등)가 오해를 유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