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핑계로 수당 삭감,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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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핑계로 수당 삭감, 법원은 유죄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노606,2022노976(병합)

집행유예

직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그 효력과 이사장의 책임

사건 개요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수년에 걸쳐 교사들에게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사장은 학교의 재정난과 정관 변경을 이유로 들었지만, 교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을 제기했어요. 체불된 임금 총액은 수억 원에 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약 2년간 여러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및 월급 등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이사장이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이사장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학교 정관도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체불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 없이 급여나 수당을 삭감한 적 있다.
  •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지만, 이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임금 체불에 대해 회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만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