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중 또 사기,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자의 말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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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 또 사기,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자의 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315,2022노362(병합),2022초기654

수십 건의 인터넷 사기와 전자장치 훼손, 병합 심리된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였어요. 가석방 기간 중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6명을 상대로 약 2,345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이 사기 범행으로 검거될 것이 두려워, 공업용 절단기 등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80일간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4만 원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예요. 둘째, 가석방 기간 중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기로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사기 징역 2년, 전자장치 손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 사건과 전자장치 손상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총 징역 2년 3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절단기와 전지가위의 몰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적 있다.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거나 받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