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 돈세탁 도운 가족·지인도 배상 책임 | 로톡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대표이사 횡령, 돈세탁 도운 가족·지인도 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나6769

원고일부승

횡령은 끝났지만 피해 회복을 방해한 행위의 책임

사건 개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이사가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돈 약 33억 원을 고액 수표로 횡령했어요. 그는 이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장모, 고등학교 후배, 지인 등에게 자금 세탁을 부탁했고요. 이들은 횡령한 고액 수표를 현금이나 소액 수표로 바꾸어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에 가담한 그의 가족과 지인들 모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의 자금 세탁 행위 때문에 횡령한 돈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들 모두가 횡령과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횡령 범죄가 모두 끝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회사의 손해는 대표이사가 돈을 인출했을 때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사후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횡령 행위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횡령이 완료된 후의 자금 세탁 행위는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전 대표이사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자금 세탁 가담자들의 책임도 인정했어요. 이들의 행위가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만든 별개의 불법행위이며, 횡령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자금 세탁 가담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가 대표이사의 횡령을 막지 못한 내부 감독 소홀의 책임(과실)도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자금 세탁 가담자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범죄로 얻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관 또는 전달해 준 적이 있다.
  • 범죄 수익금을 현금이나 다른 수표로 바꾸는 '자금 세탁'에 관여한 적이 있다.
  • 범죄 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죄 이후의 뒤처리를 도운 상황이다.
  • 피해자 측의 관리·감독 소홀이 범죄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과실상계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