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식적 당직'도 초과근무로 인정 | 로톡

노동/인사

법원, '형식적 당직'도 초과근무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원고일부승

실버타운 시설관리직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전기·설비팀 직원들이 퇴사 후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4교대로 운영되는 근무 중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는 통상근무의 연장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당직수당만 지급했을 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퇴사한 직원들은 당직근무가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의 A/S 요청에 대응하며, 각종 시설 점검과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등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는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미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당직근무에 대해 별도의 '당직/조정수당'을 지급했고, 근무 다음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당직근무는 업무 강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성격이 강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당직 시 처리하는 업무가 주간 업무와 내용 및 질에서 큰 차이가 없고, 정해진 근무체계의 일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보았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인정했어요. 다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 및 수면시간 등 일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당직' 또는 '숙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 당직 중에도 평소 하던 업무와 유사한 일을 처리했다.
  • 업무 지시나 보고 체계가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쉬거나 잠을 자기 어려웠다.
  • 당직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이 아닌 별도 정액 수당만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당직근무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