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보상된 내 땅, 특약으로 되찾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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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헐값 보상된 내 땅, 특약으로 되찾았다

대법원 2010다91206

원고승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예정지, 보상금 산정 기준의 중대한 착오 인정

사건 개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원고들의 토지는 시청의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예정되어 있었고, 공람공고 절차를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고 직전, 피고의 주택단지 사업이 지정되면서 토지는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어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우리 토지는 며칠만 지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했어요. 사업시행자가 이를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평가한 것은 명백한 오류예요. 다행히 매매계약서에는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매매대금이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어요. 이 특약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공익사업 토지 보상은 사업 지정 고시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 당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었으므로 평가는 적법했어요. 시청의 해제 계획은 공고되지 않은 내부 결정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또한, 계약 체결 후 보상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은 공익사업의 신속한 확정을 저해하므로 무효라고 봐야 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 2, 3심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매매계약서의 특약은 사적 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고들의 토지가 며칠 내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했어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개발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 것은 특약에서 정한 ‘착오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협의 매도한 적이 있다.
  • 매매계약서에 보상금액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 토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내 토지가 사업 지정 직전, 가치가 상승할 명백하고 확실한 사정(예: 용도지역 변경 공고 임박)이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상금 과부족 정산 특약의 효력 및 착오평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