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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보고서 찢은 보도국장,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3024

상고기각

문서손괴는 유죄, 편집회의 발언은 무죄로 뒤집힌 이유

사건 개요

한 방송사의 보도국장이 보도국 내에 비치된 노동조합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이 보고서는 자사 뉴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보도국장은 이 보고서들을 두 차례에 걸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후 편집회의에서 소속 기자들에게 노조 간사의 취재에 대한 대응 방식을 지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보도국장의 행위를 두 가지로 보고 기소했어요. 첫째, 노동조합 소유의 보고서를 찢어 버린 것은 재물손괴죄이자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둘째, 편집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노조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접촉 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보도국장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노조 간사가 허가 없이 보도국에 보고서를 비치했고, 그 내용이 뉴스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편집회의 발언은 노조 간사의 강압적 취재로부터 기자들을 보호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업무상 지시였을 뿐, 노조 활동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고서를 찢은 행위와 편집회의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보고서를 찢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물을 훼손하여 활동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문서손괴 및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봤어요. 그러나 편집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전문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고, 실제 발언은 강압적 취재에만 응하지 말라는 취지였으므로 정당한 의견 표명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확정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이 발행한 유인물을 훼손한 적이 있다.
  • 노동조합 활동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직원들에게 한 상황이다.
  • 직원들에게 특정 노조 간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나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부당노동행위인지 법적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