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동자의 문자, 스토킹은 무죄 명예훼손은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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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의 문자, 스토킹은 무죄 명예훼손은 유죄

대법원 2022도1247

상고기각

임금체불 갈등 중 보낸 문자 메시지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직원이 회사 대표로부터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약 8개월에 걸쳐 33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또한,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대표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는데요. 이로 인해 직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인 회사 대표가 먼저 자신을 협박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뒤 임금을 주지 않아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른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임금 미지급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불안감 유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문자 내용이 주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취지이므로, 사회 통념상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임금 체불 사실 등을 알린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금원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적이 있다.
  • 분쟁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을 동료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문자나 SNS로 알린 적이 있다.
  • 내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 주장과 불법 행위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