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확인서 써주면 갚아야 할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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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소멸시효 지난 빚, 확인서 써주면 갚아야 할까?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나13117

원고패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확인서 작성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조합의 임원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 대출 및 임대차 계약을 실행했어요. 이로 인해 조합은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해당 임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후 조합은 임원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인 임원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형사판결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따라서 피고는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설령 소멸시효가 문제 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변상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이는 채무를 인정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봐야 해요.

피고의 입장

조합은 이미 2016년경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조합 내부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소송은 그 기간이 훨씬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무효예요. 제가 구속된 상태에서 조합의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인서를 써준 것일 뿐,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기간만큼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보았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채무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액의 50%인 약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조합이 2016년 말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는 2019년 말에 완성되었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2020년 2월은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후였기 때문에, 이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가 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래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확인서'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준 적 있다.
  • 문서 작성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몰랐던 상황이다.
  • 소속된 회사나 단체의 내부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