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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직원 수 부풀려 받은 지원금,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565
서류상 직원으로 정부 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의 사기죄 성립 여부
한 회사 대표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어요. 그는 이 직원에 대한 급여대장 등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요. 이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약 102만 원을 12회에 걸쳐 부정하게 타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회사 법인 또한 대표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회사 대표와 회사는 해당 인물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로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항변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인물이 직원으로 등록되기 전과 후의 업무 형태에 변화가 없었고, 정기적으로 출근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지원금이 지급되던 시기에는 부산에 있는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은 내역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회사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회사 법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를 꾸민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정기적인 출퇴근, 실제 업무 수행 및 지시, 고정적인 급여 지급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요.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고용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