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핑계로 단가 후려치기,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

경기 불황 핑계로 단가 후려치기,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4도11048

상고기각

하도급법 위반, 공소시효와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

사건 개요

조선 기자재 부품을 제조하는 한 원사업자(피고인)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7년도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 4개의 수급사업자와 총 1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대비 3~4.5%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는데요. 결국 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사업자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단가 인하 합의와 내부 결재는 2016년에 모두 끝났으므로, 2022년에 제기된 공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 속에서 수급사업자 협의회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원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단가 인하 합의가 2016년에 있었더라도, 실제 작업 물량과 구체적인 대금이 확정된 것은 2017년 개별 '호선계약서'를 작성할 때이므로 이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조선 경기 불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단가 인하를 결정했고, 자신의 발주사에 대한 단가 인하율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사업자로부터 일률적인 비율의 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적 있다.
  • 경기 불황이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단가 인하에 동의해 준 상황이다.
  • 연간 단가계약과 별개로 실제 작업에 대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아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성립 시점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