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옆 차선 비었다고 갔다간 큰일나요 | 로톡

교통사고/도주

비보호 좌회전, 옆 차선 비었다고 갔다간 큰일나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35

벌금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인정

사건 개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2022년 6월 10일 저녁, 파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사고 당시 맞은편 1, 2차로는 녹색 신호였지만 차가 막혀 멈춰 있었고, 피해 차량은 우회전 차량을 위한 '포켓 차선'인 3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해왔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로 노면에 우회전 안내 표시가 있더라도 직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는 반대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해서 좌회전하라는 의미이므로, 1, 2차로가 막혀있더라도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봤어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운전자가 3차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적 있다.
  • 맞은편 일부 차로가 정체된 틈을 이용해 좌회전을 시도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우회전 또는 직진 전용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
  • 사고 발생에 상대방의 과속 등 다른 과실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보호 좌회전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