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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부상 주장, 법원은 왜 외면했나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누50265

항소기각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30년 넘게 군에 복무하고 원사로 전역한 군인이 복무 중 입은 어깨와 무릎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는 2009년 호국훈련 중 넘어져 양쪽 어깨를, 2015년 부대 체육대회 족구 경기 중 왼쪽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보훈처는 군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전역 군인은 자신의 어깨와 무릎 부상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훈련 및 직무수행 중에 발생했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따라서 보훈처의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인의 부상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객관적인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부상과 직무수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전역 군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제출된 진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어깨 부상은 훈련으로 다쳤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무릎 부상 역시 족구 경기 중 발생한 급성 외상보다는 퇴행성 파열에 가깝다는 소견이 있었어요. 결국 부상의 원인이 군 복무 때문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적 있다.
  • 부상 발생 시점과 병원 진료 기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 부상의 원인이 퇴행성 변화나 개인적 활동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적 있다.
  •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지만, 부상과 직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