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에 찍은 영상, '걸레년' 협박의 시작이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12살에 찍은 영상, '걸레년' 협박의 시작이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98

징역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소년범에게 내려진 법원의 엄중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2022년 10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여성임을 인증하라며 특정 문구를 적은 종이와 함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어요. 이후 이를 빌미로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 등을 추가로 촬영해 전송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2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작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다 뿌려줄게, 인생 좆된거야", "걸레년으로 소문날 준비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전송받고, 추가로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미숙한 소년이었음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당시 피해자가 12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했고,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로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 있다.
  • 인증 등을 빌미로 노출이 있는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다른 행동을 하도록 협박한 적 있다.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