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임금체불, 원청에 책임 떠넘기기 실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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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임금체불, 원청에 책임 떠넘기기 실패

전주지방법원 2023노128,2023노1001(병합)

항소기각

공사 중단 후 책임 전가 주장,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약 1,0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대표는 원청업체가 공사 지연을 문제 삼아 자신을 배제하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도 원청업체에 넘어갔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하도급업체 대표가 실제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했으므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임금을 체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하도급업체 대표는 원청업체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자신을 공사에서 배제하고 직접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남은 공사를 담당할 근로자들을 원청업체에 소개해 주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의무는 원청업체에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청업체 관계자가 임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 역시 원청업체가 '피고인에게 줄 공사대금이 남아있으니 그 돈으로 임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였을 뿐 직접 지급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임금 지급 의무를 넘기는 별도의 계약 증거가 없고, 설령 계약이 있었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원래 사용자인 피고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적 있다.
  • 대표가 '원청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공사가 중단되면서 임금 지급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 원청업체가 임금 지급을 약속한 것처럼 말했지만, 서면 계약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지급 의무의 이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