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사고, 자동차보험사도 책임져야 한다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작업장 사고, 자동차보험사도 책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640

원고일부승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얽힌 구상금 청구 소송

사건 개요

건물 외부 도색 작업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로자의 고용주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고소작업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각각 가입된 상태였죠. 고용주의 보험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고용주의 보험사는 이번 사고가 고용주의 책임과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함께 작용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 두 보험이 모두 보상 책임을 지는 '중복보험' 상태이므로, 자동차보험사도 책임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지급한 1억 원 중 자동차보험사의 책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자동차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어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고용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자동차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산업재해를 전제로 한 책임보험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산재 장해급여 지급이 결정되어 최종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 사건을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로 보았죠. 1심은 중복보험 법리에 따라 약 3,58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여기에 더해 공동불법행위 책임(과실비율 고용주 60%, 차량 측 40%)에 따른 구상금 약 2,565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총 6,15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임차한 차량이나 장비로 인해 사고를 당한 상황이다.
  • 사고 책임이 고용주와 장비 제공자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 가해자들이 서로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후,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가 난 지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 책임 분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