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으로 사기, 법원의 판단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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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으로 사기, 법원의 판단은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3노5286

권한 없는 LH 전세임대주택 전전세 광고와 엇갈린 1, 2심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어요. 2022년 8월,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 매물로 광고했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원래 집주인이나 LH와 문제가 없고, 직장 발령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불과해 제3자에게 전전세를 놓을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집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에게 전전세를 놓을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인터넷 도박에 돈을 탕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게시판이나 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린 적이 있다.
  •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거래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
  • 받은 돈(보증금, 계약금 등)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도박 등 다른 곳에 사용했다.
  •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