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8천 사기 실형, 합의 후 집행유예로 감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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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 사기 실형, 합의 후 집행유예로 감형

대전지방법원 2022노725

집행유예

공사 대금 편취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건설업자의 최종 판결

사건 개요

한 건설업자가 자금난을 겪자, 공사를 완공해주겠다거나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700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공사 완공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거나, 하청업체 대금을 대신 내주면 공사를 마쳐주겠다고 속였어요. 또한, 준공금을 미리 주면 미완공 부분을 마무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을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심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 등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거나 선금을 요구한 적 있다.
  •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액수가 크다.
  •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