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먼저 낸 퇴직소득세,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노동/인사

회사가 먼저 낸 퇴직소득세,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3다36347

상고인용

체불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어요.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근로자 두 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는데,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약속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밀린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해요.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이 늦어졌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회사가 세금을 미리 냈다고 주장하며 지급할 돈에서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법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이미 세무서에 납부했어요. 따라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당연히 저희가 대신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하고 산정해야 맞아요. 또한, 노동조합의 공장 점거로 자산 매각이 늦어져 지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사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전 금액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세금은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해요.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미 낸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로부터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적 있다.
  • 회사가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니 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회사가 해산 또는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해고된 상황이다.
  •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소득세 사전 납부액의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