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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시 조합 사업비, 안 내도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1569

원고일부승

분양계약 안 한 조합원의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공제를 다툰 사건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어요.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기존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액과 더불어, 조합이 지출한 사업비의 일부를 공제하려 했어요. 이에 원고들은 사업비 공제가 부당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조합의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감정평가로 산정된 현금청산 기준가액에서 기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 공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재건축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까지 발생한 총사업비가 있으므로, 그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조합의 총 종전자산 평가액 대비 원고들 부동산의 평가액 비율만큼 계산한 사업비를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이 시공사를 통해 지급한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도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는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더 이상 조합에 사업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비 공제는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고 조합에게 공제했던 사업비를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
  •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받기로 했지만, 그 금액 산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조합이 현금청산금에서 조합 사업비의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합 정관이나 별도 약정서에 현금청산 시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금청산 시 사업비 분담 의무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