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확정된 세금,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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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확정된 세금,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3두60643

각하

증액경정처분 확정 후 동일 쟁점 재심판 청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납세자는 1986년 상속받은 토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요. 이후 세무서는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약 2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 경정처분을 내렸어요. 납세자는 이 증액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어요. 그 후, 납세자는 당초 납부했던 세금 약 8억 6천만 원을 환급해달라며 다시 경정청구를 했고, 이 청구가 거부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중복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의 각하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이전 소송은 추가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다툰 것이지, 제가 원래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액까지 다룬 것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전 소송의 효력(기판력)은 제가 원래 냈던 세금에는 미치지 않아요. 저의 새로운 환급 요구는 이전 소송과 다른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중복 청구로 보고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재결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납세자의 심판청구는 이전에 이미 기각 결정이 내려진 처분과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쟁점이 모두 동일해요. 이는 명백한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 저희의 재결은 정당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세법상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지면, 원래 신고했던 세액은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어 하나의 처분이 돼요. 따라서 납세자가 이전 소송에서 다툰 것은 증액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세액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미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복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관점에서 판단했어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납세자가 별도로 제기했던 본안 소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주목했어요.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은 본안 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인정받는 것인데, 그 본안 소송이 이미 끝나버려 더 이상 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얻을 실익(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험이 있다.
  • 패소 후,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며 다시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행정청으로부터 '중복 청구'라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된 상황이다.
  • 하나의 처분을 두고 여러 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의 이익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