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자라며 바지 벗겨줬는데, 성추행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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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편히 자라며 바지 벗겨줬는데, 성추행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3노6127

항소기각

호의로 시작된 만남, 준강제추행과 협박으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여성은 그 집에서 약 4~5일간 머물렀는데요. 첫날 아침, 만취한 여성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잠들자 남성은 여성을 침대로 옮겨 눕히고 청바지를 벗겼어요. 이후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남성은 여성의 남편에게 둘의 관계를 알릴 듯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남성을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바지를 벗긴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내일은 너 남편을 만나봐야 될 것 같구나"라는 문자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추행에 대해서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협박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겁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더라도, 잠든 사람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임을 인식하고 행동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겠다고 한 것은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항소는 2심에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한 적 있다.
  •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가족이나 지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이 '호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한 추행죄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