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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모델하우스와 다른 내 집, 법원은 계약 취소 불허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6741
오피스텔 분양 계약,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 해제 사유의 인정 범위
한 수분양자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어요. 하지만 완공 후 입주 안내를 받고 확인한 실제 오피스텔이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구조, 창문 크기, 층고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느꼈어요. 이에 수분양자는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수분양자는 시행사 측이 계약하려는 평형이 아닌 다른 평형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창문이 위아래로 길게 트여 있었지만, 실제 건물은 창문이 매우 작고 답답했다고 해요. 또한 복층 높이가 낮고, 조망권이 침해되며, 약속했던 지하철역 개통이나 예상 임대수익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시행사와 신탁사는 수분양자가 계약한 평형의 모델하우스를 정확히 확인했다고 반박했어요. 수분양자가 주장하는 큰 창문이 있는 모델하우스는 더 넓은 다른 평형의 모델하우스였으며, 수분양자가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망권, 지하철 개통, 임대수익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적인 분양 광고 수준이었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시행사와 신탁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수분양자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이 계약한 평형이 아닌 다른 평형의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즉, 수분양자가 모델하우스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사가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망권이나 수익성에 대한 광고는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거래 관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피스텔의 구조나 조망, 수익성에 대한 광고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설령 수분양자가 모델하우스를 착오했더라도, 이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이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 광고의 과장 수준과 계약 해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