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생기면 갚을게" 믿고 빌려준 2천만 원, 못 받을 뻔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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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생기면 갚을게" 믿고 빌려준 2천만 원, 못 받을 뻔한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3나83103

항소기각

대여금 반환 약속, '용역대금 전액 지급 시'라는 조건의 법적 해석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피고는 특정 용역 계약의 대금을 받으면 이 돈을 갚기로 했어요. 이후 피고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1회차 계약대금으로 2,200만 원을 받았지만,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용역 계약의 일부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돈을 갚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의 입장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변제기는 용역 계약의 '대금 전액'이 지급된 때인데, 아직 전액을 받지 못했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의 주장처럼 변제기를 '용역대금 전액 지급 시'로 해석하면, 대금 지급이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어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양 당사자의 약속은 '용역대금의 일부라도 지급되는 시점'을 불확정기한인 변제기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1회차 대금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시점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면서 구체적인 상환 날짜를 정하지 않은 적 있다.
  •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 상환 조건으로 내건 사실이 언제 발생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 채무자가 주장하는 상환 조건이 상식적으로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확정기한의 도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