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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DM 한 통에 실형,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수원지방법원 2023나94981
1:1 비공개 메시지의 명예훼손, 법원의 엄격한 전파 가능성 판단
피고인은 전 연인이 자신과 헤어진 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했어요. 그는 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고, 자신의 전처인 척 행세하며 전 연인의 새 남자친구에게 ‘그녀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어요. 또한, 대화 중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1장을 전송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협박)예요. 둘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예요. 셋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예요. 마지막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특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 단 한 명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행위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남자친구라는 점, 메시지 내용이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낮다고 보았어요. 이에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었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1 메시지의 전파 가능성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