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유출, 9년 지나니 영업비밀 아니었다 | 로톡

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

핵심 기술 유출, 9년 지나니 영업비밀 아니었다

대법원 2018마7100

재항고기각

전 직원이 유출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재생의료 제품을 개발하는 한 회사의 전직 연구원장과 영업본부장이 퇴사했어요. 연구원장은 퇴사하면서 콜라겐 제품 제조 기술이 담긴 620개의 전자파일을 외장하드 등에 복사해 유출했고요.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고 품목허가까지 받았고, 이에 원래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전 직원들이 유출한 기술 파일이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명백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이 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경쟁 제품을 만들고 허가까지 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법원에 피고들이 해당 기술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피고의 입장

전 직원들과 신설 회사는 해당 기술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독자적인 노력으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설령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연구원장이 퇴사하며 자료를 유출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7년 이상이 지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유출된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원고가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약 5~6년이 걸린 점,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미 특허 등으로 공개된 점, 동종 업계의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했어요. 자료 유출 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얻은 ‘시간적 우위’가 소멸했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밀 자료를 가지고 나간 적 있다.
  • 전 직원이 동종 업계에서 경쟁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직한 상황이다.
  • 유출된 기술을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정황이 있다.
  • 기술이 유출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이다.
  • 관련 기술 중 일부가 특허 등으로 이미 공개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