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준 돈은 소용없다, 로맨스 스캠의 무거운 죗값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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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준 돈은 소용없다, 로맨스 스캠의 무거운 죗값

대구지방법원 2023노1420

항소기각

다른 남자 사진으로 유혹 후 1억 7천만 원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며 자신을 재력가로 속였어요. 그는 현금 다발과 고가 외제차 사진 등을 이용해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이후 투자 등을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약 7개월간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폭언과 협박을 하며 추가로 1천 7백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84회에 걸쳐 약 1억 5,8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예요. 둘째,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14회에 걸쳐 약 1,700만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자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이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이 편취한 금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는 입장이었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물을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죠.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유사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을 소개한 적 있다.
  • 상대방이 SNS나 메시지로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요구한 상황이다.
  • 돈을 보내지 않자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적 있다.
  •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여전히 상당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다.
  • 상대방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 성립 후 일부 변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