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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돌려준 돈은 소용없다, 로맨스 스캠의 무거운 죗값
대구지방법원 2023노1420
다른 남자 사진으로 유혹 후 1억 7천만 원 편취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며 자신을 재력가로 속였어요. 그는 현금 다발과 고가 외제차 사진 등을 이용해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이후 투자 등을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약 7개월간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폭언과 협박을 하며 추가로 1천 7백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84회에 걸쳐 약 1억 5,8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예요. 둘째,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14회에 걸쳐 약 1,700만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자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이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이 편취한 금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는 입장이었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물을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죠.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유사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피해 변제의 법적 의미예요.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범죄의 성립 여부가 아닌,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사유에 해당할 뿐이에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 즉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 성립 후 일부 변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