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항소한 스토킹,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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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항소한 스토킹,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수원지방법원 2023노2344

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에 대한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 범죄와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했어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너 죽일거야",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봐" 등의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어요. 또한 약 2달간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화와 메시지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동의 없이 찾아간 적 있다.
  • 전화나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적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