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인테리어 하자, 법원은 업체의 책임을 제한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신혼집 인테리어 하자, 법원은 업체의 책임을 제한했다

전주지방법원 2025나1901

항소기각

바닥 타일 들뜸과 보수 공사 중 발생한 분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개요

원고인 신혼부부는 피고 업체에 신혼집 아파트의 바닥 타일 공사를 맡겼어요. 공사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 타일이 들뜨는 하자가 발생했고, 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죠. 하지만 보수 공사 후에도 하자는 여전했고, 보수 과정에서 보양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집 전체가 먼지와 가루로 뒤덮이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어요.

원고의 입장

타일 들뜸은 명백한 시공상 하자이므로 보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속된 걸레받이 시공이 누락되었고, 부실한 보수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집 전체의 분진을 청소하는 비용과 소파 클리닝 비용도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나아가 이 모든 과정으로 신혼집 입주가 94일이나 늦어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업체는 타일 들뜸 현상이 자신들의 시공 문제가 아니라, 원래 아파트 바닥 자체에 있던 균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고가 난방이 되는 바닥에 타일 시공 시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지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걸레받이 시공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타일 들뜸 하자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성립하는 '무과실책임'이며, 원고의 공사 의뢰를 법적인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다만, 기존 아파트 바닥의 균열이 하자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업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또한, 견적서에 명시된 걸레받이 시공 비용과 부실한 보수 공사로 인한 청소 비용은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TV 수리비와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적 있다.
  • 시공업체가 하자 보수를 해주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하자 보수 과정에서 다른 가구나 집기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
  • 업체는 원래 건물에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공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고객의 '지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들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급인의 무과실 하자담보책임과 책임제한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