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합의의 대가, 법원은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 로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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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합의의 대가, 법원은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천지방법원 2024나65617

항소기각

부품 불량 책임을 둘러싼 화해계약의 효력과 착오 취소의 한계

사건 개요

전자부품 제조사인 원고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피고에게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피고로부터 기판에 대량 불량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양측은 불량 원인을 두고 다툼을 벌였어요.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7,500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후 다른 소송 과정에서 해당 불량이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이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손실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우리가 맺은 합의는 기판의 도금 불량이 원인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재판을 통해 불량 원인이 도금 문제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으니, 이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해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기존 합의를 모두 취소해야 하고, 피고는 부당하게 얻은 7,500만 원과 기타 손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당시 불량 원인이 무엇인지는 양측의 핵심 분쟁 대상이었고,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화해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화해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분쟁의 대상이었던 사항에 대해 나중에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양측이 맺은 합의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았어요. 화해계약은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약속이므로,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사건에서 '기판 불량의 원인'은 분쟁의 전제가 아니라 바로 그 분쟁의 핵심 대상이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쟁을 끝내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합의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다.
  • 새로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런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무효로 만들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