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5일 후, 회사가 내민 서류의 함정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상속

남편 사망 5일 후, 회사가 내민 서류의 함정

인천지방법원 2024나64393

항소기각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과 급여, 회사의 대출금과 상계 처리의 유효성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5일 후, 회사는 고인의 배우자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연금, 그리고 고인이 회사에 갚아야 할 대출금을 정산하자고 했어요. 회사는 급여와 퇴직연금에서 대출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잔액과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했고, 배우자는 수령확인서에 서명했어요. 이후 유족들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어요.

원고의 입장

고인의 유족들은 회사의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급여 절반과 퇴직연금 전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에요.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은 상속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므로, 회사가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압류가 금지된 급여와 퇴직연금을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상계 처리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유족이 상계에 합의하고 위로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이는 모든 빚을 상속하는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만약 상계가 무효라면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고인의 급여 1/2과 퇴직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므로, 회사가 이를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배우자가 사망 5일 만에 회사의 설명에 따라 수령확인서를 작성한 사정만으로는, 그 상계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의 상계는 무효이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여 회사로부터 퇴직금, 급여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사망한 가족이 재직하던 회사에 빚(대출금 등)이 있었다.
  • 회사가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빚을 공제(상계)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 회사의 요구에 따라 상계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다.
  •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