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단 임대,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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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단 임대,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5다217605(본소),2025다217606(반소)

상고인용

권한 없는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 범위

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 B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강릉시 소유의 공유재산이었고, 임대인에게는 전대 권한이 없었어요. 결국 임차인은 강릉시로부터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 B와 C가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변상금, 컨테이너 이전 비용, 선납한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또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 B는 강릉시로부터 도로 개설 전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 임대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자신의 채무불이행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한편, 피고 C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대인 B의 행위를 사기(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한 변상금 126만여 원만 손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어요.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임대인 B가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B의 행위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변경했어요.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상금 액수만 인정했어요. 컨테이너 이전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에게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임차한 적 있다.
  • 관공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 임대인의 기망행위(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실제 발생한 손해(벌금, 이사비, 영업손실 등)와 임대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범위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