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단 공사, 법원은 토지주 손 들어줬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정부의 무단 공사, 법원은 토지주 손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5567

항소기각

수십 년간 사용된 농로, 소유권 주장과 공공의 이익 충돌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땅 일부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공사는 2003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이에 원고는 소유권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무단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했어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했으므로, 이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에 따라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가 오래전부터 주민들을 위한 구거와 농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어요. 이전 소유자들이 이러한 공공 사용에 동의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토지를 매수한 원고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어요. 나아가 콘크리트 포장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이전 토지 소유자들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제출한 이전 소유자의 확인서는 소송을 위해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콘크리트 포장은 토지에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므로 토지에 부합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토지에 지자체나 타인이 시설물을 설치한 적 있다.
  • 시설물 설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
  •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자 '권리남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