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승인받고 쓴 돈, 횡령죄 무죄 판결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대표이사 승인받고 쓴 돈, 횡령죄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743

원고패

사내이사의 1억 원대 가지급금 횡령 및 개인 명의 계약 배임 혐의의 진실

사건 개요

자동차 시승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는 회사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고, 과거에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으며, 개인 벌금을 납부한 혐의 등을 받았어요. 또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개인 명의로 체결하여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내이사가 약 1억 2,07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약 2,030만 원으로 이전 회사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으며, 개인 벌금 1,3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외부 업체와 개인 명의로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 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채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사내이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가지급금, 임금 지급, 벌금 대납 등은 모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과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개인 명의 계약 역시, 계약 상대방의 정책상 법인 계약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했을 뿐이며 이 과정 역시 대표이사에게 모두 공유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3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갚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머지 가지급금, 임금 지급, 벌금 대납,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자금 집행을 결정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이사나 재무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 지출된 돈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신용 유지나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요.
  • 회사의 공식적인 회계 처리(예: 가지급금)에 따라 자금을 지급받았어요.
  • 계약 상대방의 정책상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공유한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등 실질적 경영자의 승인 및 경영상 판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