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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장으로 계약서 위조, 회사를 통째로 빼앗겼어요
울산지방법원 2024나16622
인감도장 찍힌 주식양수도계약서의 효력을 다툰 대표이사의 소송
원고는 완구류 개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였어요. 피고 C는 이 회사에 합류한 인물로, 이후 회사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었죠. 원고와 피고 C의 이름으로 사업양수도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 C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어요. 원고는 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며 자신이 여전히 회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 C와 사업이나 주식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C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서들을 위조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회사의 1인 주주는 여전히 자신이며, 주주도 아닌 피고 C가 소집한 주주총회는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 C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해 형사재판을 받게 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피고들은 원고와 정당하게 사업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약속한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 C가 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되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주주총회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모든 주장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오히려 피고 C가 회사 채무에 대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원고가 직원들에게 '이제 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 5,000만 원의 금전 거래 등을 볼 때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였어요. 처분문서란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에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법원은 그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일단 추정해요.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도장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매우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의 다른 범죄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계약서 자체의 위조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