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도장으로 계약서 위조, 회사를 통째로 빼앗겼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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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장으로 계약서 위조, 회사를 통째로 빼앗겼어요

울산지방법원 2024나16622

항소기각

인감도장 찍힌 주식양수도계약서의 효력을 다툰 대표이사의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완구류 개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였어요. 피고 C는 이 회사에 합류한 인물로, 이후 회사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었죠. 원고와 피고 C의 이름으로 사업양수도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 C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어요. 원고는 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며 자신이 여전히 회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C와 사업이나 주식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C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서들을 위조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회사의 1인 주주는 여전히 자신이며, 주주도 아닌 피고 C가 소집한 주주총회는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 C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해 형사재판을 받게 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와 정당하게 사업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약속한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 C가 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되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주주총회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모든 주장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오히려 피고 C가 회사 채무에 대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원고가 직원들에게 '이제 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 5,000만 원의 금전 거래 등을 볼 때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나 직원과 회사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내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가 있지만,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주주나 대표로 등기 변경을 마쳤다.
  • 양측 간에 돈이 오간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의 성격에 대해 주장이 엇갈린다.
  • 분쟁과 관련하여 서로를 사문서위조,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