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라 주장한 성희롱, 결국 해임당한 교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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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 주장한 성희롱, 결국 해임당한 교사

수원고등법원 2024누11637

항소기각

운동 알려준다며 신체 접촉, 친밀감의 표시라는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한 특수교육센터의 팀장 교사가 동료 교사 5명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어요. 해당 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이에 불복한 교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해임된 교사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났거나, 동료 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대화였을 뿐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년 넘게 교사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라는 징계는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교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해 교사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성희롱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교사와 피해자들의 직위, 관계,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교사직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친밀감의 표시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불쾌감을 표현한 상황이다.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적이 있다.
  • 성희롱 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 수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