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론 장해등급 상향 불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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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론 장해등급 상향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4누66565

항소기각

산재 장해등급 14급 판정, 12급을 주장한 근로자의 소송 결과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2022년 6월 작업 중 기계에 오른쪽 팔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어요. 산업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팔의 운동 제한과 통증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고요. 공단은 심사 끝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했어요.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의 운동 가능 범위가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오른쪽 손목에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있어 제12급 제15호에도 해당한다고 말했고요. 따라서 자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이 아닌 제12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소송에서 다투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위한 등급으로, 공단 자문의 역시 근로자의 상태가 '우측 손목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했어요. 공단은 근로자의 상태가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신경증상이나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제12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먼저, 근로자가 손목과 팔꿈치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통증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모두 '우측 손목 통증' 소견을 제시하며 이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근로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주관적 주장일 뿐, 외상성 관절염 소견 등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제14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상황이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결정된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다고 생각해 불복을 고려 중이다.
  • 통증이나 운동 제한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의료 기록(예: 관절염 진단, 운동범위 측정 결과)이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적 증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